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불인가결정례

┌────────────────────────────────────────┐상사비송(2004).txt

주 문

이 법원에 2004. 1. 15. 접수된 사건본인에 대한 감정인 ㅇㅇㅇ의

현물출자증명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는 이를 인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중략)

위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발기인 A가 B의 명의를 모용하여 그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붐이 상당하므로 결국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어서 사건본인 회사의 설립을 발기설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사건본인 회사의 설립을 발기설립으로 보는 이상, ① 이 사건 감정결과 보고를 상법 제299조의2가 정한대로 공인된 감정인에게 위탁하려면

상법 제296조 제1항, 제298조 제4항에 기하여 발기인들이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주식인수인으로서

갖는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사를 선임하여 그와 같이 선임된 이사가 이를 위탁하여야 하는데, 기록상 이 사건 감정결과보고서상의 감정인을 선임하였던

신청인이 발기인들에 의하여 주식인수인으로서 갖는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소명이 없고, ② 감정인의 이 사건

감정결과보고서를 보더라도, 현물출자대상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2002. 7. 1.이어서 현물출자가 이행되어야 할 시점인 주금납입기일인

2004. 1. 11.과 너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평가금액 ㅇㅇㅇ원의 산출근거도 불명확하며, ③ 이 사건 감정결과보고서에는 상법

제299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ㅇㅇㅇ의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이 점이 누락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결과보고서를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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